신용장대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그 결제대금은 확인은행이 개설의뢰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나) 기타 당사자와의 관계
- 기타당사자인 통지은행,매입은행,지급은행,인수은행,상환은행들은 모두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들이기 때문에 개설의뢰인과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지
신용장을 가지고 발행된 환어음이 매입(negotiation)되는 것을 예상하여 매입을 허용하고, 어음의 발행인(drawer)뿐만 아니라 어음의 배서인(endorser), 어음의 선의의 소지인(bona-fide holder)에 대해서도 지급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매입신용장에서 특히 매입은행이 지정되면 매입제한신용장(restric
신용장의 내용은 이 수입승인서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개설되어야 한다. 그런데 1997년 대외무역법의 개정에의해 수출입승인제도가 네게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래의 모든 물품이 음행의 수입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제한되는 일부 품목만 수입추천기관으로부터 수입승인을
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무역거래에 따른 대금지급 및 상품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상을 신용장 개설의뢰인(applicant)으로 하고 수출상을 수익자(beneficiary)로 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issuing bank)이 수입상의 요청(request)으로 수출상(exporter) 또는 서류매입은행(negotiating bank)
신용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됨
※ 우리나라의 무역금융규정 : 외국환은행들로 하여금 신용장에 반드시 통지번호를
부여하도록 하여 은행 경유의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음
③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B/L)의 수취인이 수입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 신용장 거래에서 운송서류는 매입